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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행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하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

by 대표 언니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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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완료했다.

 

그리고 나서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

2024년 3월 18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하라는 것이다.

 

 

 

 

아!?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구나!?

 

일단 국세청에서 하라고 하면

씹지 말고 빨리 해버리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홈텍스를 들어가보았다.

 

국세청과 관련된 모든 신고/납부 기능은

일단 홈텍스에 있을테니까...!!

 

 

 

 

일반과세자과 간이과세 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난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짚어보았다.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다.

 

일정 규모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는 발급을 하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에게 현금을 지불하는 고객 중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은 분명이 있을 것이다.

 

그럴때는 저는 간이 과세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못 해요~ 라고 답변하는게 아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그러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고 발급완료가 되면,

이렇게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라고 안내하는 것이다.

 

모르고 있어도 ~

국세청에서 대략 안내를 해주니

일단 안내메시지는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자.

 

 

만약 사업장에 이미 신용카드단말기가 있는 상태라면..!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결제를 할 때에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신용카드 단말기의 번호버튼을 눌러서 발행을 하지 않는가?

 

똑같은 이치라고 보면 된다.

 

다만..!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간이과세 사업장이라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실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PC보다는 모바일을 많이 사용한다면,

손택스를 설치하여 편리하게 가입가능하니 당황하지 않도록 하자 :)

 

 

 

발급 신청을 누르고 들어가면..!

간단하게 사업자 신청 정보를 입력하도로 되어있다.

 

이미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완료된 상태라

왠만한 정보는 기입이 되어있다고 보면 된다..!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최종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완료되었음을 안내해준다.

그리고 문자로 "띠링" 바로 가입 완료되었다고 알람이 온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

 

참 쉽쥬..?!

간단하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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