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판매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려는 사람
2) 사업장 주소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등록해야된다고 얼핏 들은 사람
3) 청년사업자가 아니어도 세금 혜택이 있다고 들어서 신청하려는 사람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무실 내면 손해라고 들은 사람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정확하게 알고 싶은 사람
국세청 질의 응답 후 답변 받아서 써내려가는 포스팅이니
청년이 아닌 예비 창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래본다!!!!
언제까지 생각만 할 것 인가!!??!?!
새해에 마음 잡으려 읽은 몇가지 책들이
나를 마구마구 자극해서 결심이란걸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했다.
파워 J형이긴 하지만,,,,
이따금씩 행동이 넘 잽싸버린 탓에 ㅇ_ㅇ
일을 빠르게 처리했음에도 후회가 남는 상황이 있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무턱대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조금 아쉬운 금액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실수는 없으리라...!!!
특히 이번에 [사업자]아닌가,
뭔가 내가 손해본다면 더 봤지
적게 볼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문득 ,,,,, !
홈텍스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하다가
"돌다리도 두드려봐야지" 라며
잠깐 멈추고 알아봤더랬다.
그래서 하루 뒤에 신청하게 되었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시간의 투자였다.
지금 당장 무턱대고
사업자등록증 등록부터하려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 일단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적절한 조사도 안하고 행동하는 것은
미래의 리스크를 크게 가지고 가는길임을 명심하자!
특히, 나중에 수정할 수 없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 때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잠시의 여유 시간을 내어보자!
만약,
1) 만 19세 ~ 34세의 청년이 아니고,
2) 특별한 사업아이템이 없고,
3) 온라인 커머스에서 상품 판매를 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창업을 고려한다면
스크롤을 내려서 5번의 내용만 살펴보시길 추천!
1) 예비창업 패키지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www.kised.or.kr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의 경우 2~3월에 모집을 하였으니,
이번년도에도 조만간 오픈될 것 같으니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모집기간에 제출하시면
조금 더 성공적인 패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화자금 및 교육 그리고 멘토 지원이 있으니
첫 창업에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창업성공패키지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14기 입교생 모집 공고
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14기 입교생 모집 공고
www.k-startup.go.kr
위의 케이스타트업의 경우,
현재 모집중인 공고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는 자주 들어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 발굴과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위의 예비창업 패키지와는 달리,
예비 창업자 뿐만 아니라
창업 후 3년 이내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이제 시작하셨거나, 3년 이내 이신 분들
그리고 창업을 계획하신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공고를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 생애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창업지원포털 창업지원사업 정보 통합·제공 및 온라인창업교육, 창업공간정보, 온라인법인설립 서비스 제공
www.k-startup.go.kr
※ 신청 대상 조건 ※
- 만 29세 이하의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예비창업자
4) 청년 창업 기업 세금면제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지역별 차등 감면!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 법인세 100% 감면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 : 법인세 50% 감면
소득세, 법인세 혜택과는 별도로 창업 후 4년 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75%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되니 놓칠 수 없음!!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법인세 50% 감면
아... 만으로 하면 34세 지난지 얼마되지 않았고
그때에도... 온라인 쇼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도해보고 있었는데.. ;;;
그때 회사 다닌다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주저했던
제가 다 후회스럽네요 ㅠㅠㅠㅠㅠ;;
하지만... 그 선택이 있기에 오늘의 제가 또 있겠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지금 현재 청년이 아닌 제가
오픈마켓에서 위탁 도는 사입 판매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을지
다시 한번 폭풍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 정보 더 살펴보기 ▼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면제 혜택 제공
opcl.kr
★ 오늘의 핵심 ★
5) 창업한 중소기업법인 혜택
※ 감면 대상 ※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중요한 것은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겠죠?
그 전까지는 사업아이템 때문에 안되고,
나이에서 짤리고.... 이래저래 안되는게 많아서 속상했는데 말이죠..!
그럼 제가 위에서 언급한 18개 업종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바로 5번에 통신판매업이 있습니다!
그럼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 ^^
실제로 유투브에서도 많이 검색해보니 가능하더라구요,
본 혜택으로 5년간 많이 벌었는데 세금 안내시다가
6년차에 처음 엄청 내면서 당황했다고 하시기도 하고요..
(하하하하... 저의 모습일것만 같은 생각에 꼼꼼하게 봤던 영상이었네요)
사업자의 경우,
[법인]이냐 [개인]이냐로 나뉘는데요,
본 혜택은 법인세 또는 (개인사업자)소득세가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즉 사업개시 후 총 5년 동안이나..!!50% ~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니반드시 ~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업종이 부합되면 그냥 되는 거 아닌가?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액감면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지역과 2가지 조건에 따라서
세액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첫번째 조건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는지 입니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면?
5년간 5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면.. 0%이니,
같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이 무려 2배 차이가 나겠죠?
(속이 벌써 쓰라립니다..)

저는 사실 홈텍스에서 안내된 저 표를 보고,
청년이 아니더라도 수입금액에 따라서
100% 감면되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국세청 문의도 직접 드려봤는데요,
답변을 받아보니...!!
본 제도의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명시된 내용을 말씀주시더라구요.
네 글로 보니 빼박....이네요;;
청년이 아니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더라도..
최대는 50%감면밖에 안되네요,
그래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보다는...
50%라도 건질 수 있으니 .. 정신 단디 차려야겠어용..!!
그런데...
저 금액 조건이 청년창업자에게 해당되는거라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표를 아래와 같이 바꿔야하지 않을까...?
창업연도에 따라 차등적용이나,
연도별 수입금액에 대한 차등적용을
주석으로 따로 달아둔다고해도..;;
어짜피 청년창업에 한한 이야기라면..
그 외라는 애초에 구분을 했어야 하는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다는 생각이...!!
Anyway....!
+) 꿀팁
청년의 경우, 최초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했으나,
다시 과밀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혜택이 50%로 감소하게 되니까 주의해주세요!
다만, 다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된다면,
최초 감면 적용받은 기간내에서는 다시 100%로 적용된다니
이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요 ^^
이 부분을 모르고 세금 100%를 내셨다면
초과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또한 가능하니까요,
확인해보시고 소중한 나의 자산 잘 지키시고
사업도 승승장구하시길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살펴보기
실제 국세청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니,
풀 버전의 정보를 접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 참고!!
■ 국세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안내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사업자등록증에 사무실이 없는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개인의 거주지를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과 관련있다면....
조금의 투자를 통해서 사업장 사무실을 알아보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의 지역으로 말이다..!!
그래서 나는 위의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공유오피스 서칭을 하기 시작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에,
공유오피스 계약을 진행한 부분과
홈텍스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최신판으로 ~
I will be b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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