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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성장

오피스텔 사무실 임대 사업자 부가세 셀프 신고 팁 - 임차인 변경시 등록하기

by 대표 언니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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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는 년도 중 2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저의 경우,

한번은 기간을 착각해서 늦게 신고 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가산세금까지 납부했던 경험이 있어서,

7월과 1월이 되면 미루지 말고 바로 해야되는 업무로

캘린더에 쾅쾅 박아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1월과 7월 말일까지가 아니라

25일까지입니다!

 

저의 경우, 일반 직장인으로만 생활하다가,

래다닌 첫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밑천으로

사무실 용도의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임대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여러 에피소드가 처음에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일단 일반 임대사업자로 신청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어요...!ㅋㅋㅋ

(간이로 했었어도... 되었을텐데 ...아무튼 흠흠 - )

 

그래도 사무실 목적이다보니,

가끔 개인 작업실이 필요한 아티스트나 개인 외에는

대부분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해주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오히려 좋아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1개 또는 소액/소량의 임대 사업을 하신다면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어렵지 않은데요,

 

국세청 홈페이지도 계속 변화하고,

중간에 임차인이 바뀌면 조금 헤메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에 담아보았습니다.

 

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포스팅은

하단에 링크로 따로 걸어두겠으니 참고해주세요 ^_^

 


 

부가 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

 

1) 홈텍스 접속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간이 과세자 신고 클릭

 

 

3)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

 

 

저의 경우,

정기신고 "세금비서 서비스"로 선택했는데,

세금신고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어서 확실히 과거보다는 용이해진 것 같아요!

 

다만 팝업창이 떠서 다소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니

이점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에게 필요한 내용인지 꼭 꼼꼼히 읽어보시고, 버튼을 누르시기 바래요.

 

 

만약 부가세 신고 기한을 늦춘 경우,

매일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신고하시길 바라며....!

이때에는 기한후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4) 신고시 주의 사항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신고 자료를 토대로 정보를 보여주고

현재도 동일한지 물어보는 화면이 대부분인데요..!

 

다른 것은 특별하지 않지만

임대 사업 특성상 임차인의 정보가 변화할 수 는 있겠죠?

 

이 경우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정보 기입 유의 사항 : 

 

작년 또는 직전 분기 신청서에 따라서

임차인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라면

국세청에서 그 정보를 알 수 없으니

새로이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선 6월 5일에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신규 임차인이 6월 6일에 들어온 상황인 저의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임차인 조회 버튼을 눌러서

기존 임차인의 정보를 조회하면,

과거 신고에 입력한 내용들을 토대로 보여줍니다.

 

이때 "일자"의 수정은 불가하도록 해두었기 때문에,

중간 화면에 보이는 [일자수정] 버튼을 누른 뒤,

퇴거일을 선택하여 줍니다.

 

 

 

 

일자를 수정하는 경우에

팝업창이 뜨면서 위와 같이 묻는데요,

 

일단 "확인"을 누르셔도 됩니다.

 

단, 여기부터 주의해주세요!!

 

 

 

(중도에 임차인이 교체되는 경우 포함해서)

임차인이 1인 이상으로 존자해는 경우,

각각의 임차인의 정보와 임대료 정보를 기입해주어야 하는데요,

 

자동 계산을 하다보면,

월 임대로 합계가

해당 임차인에게 받는 금액과 맞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당황하지말고,

표 안의 금액을 직접 수정해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사무실 월 임대료를 [후불]로 받고 있는데요,

 

처음 들어와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첫달은 0원일 수 밖에 없습니다.

 

1월~6월까지의 수입 내역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6개월의 월세를 후불로 모두 납부하여

부가세 제외 300만원을 납부하였고요.

 

신규임차인은 보증금만 저에게 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 자동계산되어 수입금액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입 금액에 대해서 잘 기입했다면,

부가세 신고의 80% 이상은 끝낸 것입니다...!!

 

사실 작은 규모의 임대사업하면서 부가세 신고에

큰 품이 들지는 않는데...

그저 처음 하는 것이라면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헤메이는 것 뿐이니깐요..!

 

그마저도 기존 임차인과 지속적으로 연장계약을 해간다면..

많이 어려운 프로세스는 아니고,

한번씩 임차인이 변경될 때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정도이겠습니다!

 

 

 

 

저는 일반 임대 사업자로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을 착실히 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확인된 공급가액이 다음 화면에서 보여지고요,

 

제가 입력한 임차인의 정보 + 수입 금액과 차이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완료됩니다.

 

 

부가세 신고 후 납부가 안되요?

저도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라..

부가세 신고 후 가상계좌로 납부를 바로 하려는데,

예금주 조회에서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ㅠㅠ

 

홈텍스에서 제공한 자료가 맞는데

왜 이런거지 ??? 하고 엄청 스트레스 수직상승 중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가상계좌 발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다보니,

조회가 늦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하고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10분 ~ 30분 정도 뒤에 납부를 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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